{재정리} <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완료 두 가지뿐이다. >
{재평가}
영문법에서 법(mood)은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활용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는 직설법(indicative mood),
자신의 의지를 표해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명령법(imperative mood),
엄연한 사실과 다르게 어떤 상황을 상상하거나 소망하는 가정법(subjunctive
mood)등 세 가지로 나눈다.
직설법이 12가지 시제의 동사활용을 모두 사용한다면, 명령법은 동사원형을,
가정법은 과거형과 과거완료형만을 사용한다.
우리말에는 영어의 가정법에 대응하는 별도의 시제나 동사활용이 없다.
영어의 가정법은 아주 간단한 어법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복잡하고 어려운 것
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이 우리말에 없는 어법이기도 하지만 기존 우리 영문법의
설명이 본질에서 크게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영어의 가정법에 대한 종래 영문법의 치명적인 잘못은 접속사 “if”가 이끄는
모든 절(clause)을 가정법으로 취급하는데 있다.
본래 가정법(subjunctive mood)는 동사의 활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설법과 명령법이 그러하듯이 어법상 별도로 구분한 것이다.
가정법은 실상 특수시제의 하나로 취급할 수도 있는 간단한 어법이다.
문제는 직설법에도 가정법에도 만약절(if-clause)있다는 점이다.
그간의 우리의 영문법은 직설법의 if-clause(조건절)를 다시 가정법의
if-clause(가정절)에 합쳐 놓고 가정법식 명칭과 논리로 설명을 해
큰 혼란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If-clause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건법의 행방도 묘연해 졌다.
어법이 다른 조건법과 가정법과 섞여짐으로서 이해가 어렵다보니 가정법이
영어 문법에서 아주 주목을 받는 중요한 항목이 됐다.
우리말에서는 "만일 ~이라면"의 표현에서 그 내용이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
중 어느 하나"를 조건으로 삼든 "실제의 엄연한 사실과 다른 상황"을 가상하든
어법상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영어의 if-clause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여
전자는 직설법의 일반시제를 사용(ordinary tense-use)하는 조건법으로,
후자는 특수시제를 사용(special tense-use)하는 가정법으로 표현한다.
Martin Hewings의 Advanced Grammar in Use 에서도 if- clause를
조건문(conditional sentences)으로 칭하며 가능한 상황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현실의 조건(real conditionals)으로, 사실과 다른 상황을 가상하는
것을 비현실의 조건(unreal conditionals)으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즉 현실의 조건을 다루는 것이 조건법이고 비현실의 조건을 다루는 것이
가정법이다.
다음은 종래의 영문법에서 가정법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1. If he is/be honest, I will employ him. -- 가정법 현재
(그가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것이다.)
2. If he should be honest, I will/would employ him. -- 가정법 미래
(그가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것이다.)
3. If he were/was honest, I would employ him. -- 가정법 과거
(그가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것이다/고용할 텐데.)
4. If he had been honest, I would have employed him. -- 가정법 과거 완료
(그가 정직했다면, 나는 그를 고용했을 거야/고용했을 텐데.)
"가정법 현재(1)는 원형동사를 쓰기도 하나 현대 영어에서는 직설법 현재를 쓴다.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상상할 때 사용한다.
가정법 미래(2)는 [should+원형 동사]의 형태로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가정법 과거(3)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4)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상상할 때 사용한다."
일견 아주 그럴듯하다.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다.
오랫동안 굳혀진 내용이라 이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설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1, 2, 3, 4 네 개의 예문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 가지이다.
(1, 2, 3)은 모두 "그가 정직하다면"이고 (4)가 "그가 정직했다면"이다.
그렇다면, (1, 2, 3)은 어떻게 서로 다른 것 일까?
다시 말하지만, 영어에서 If-clause의 핵심은 조건법과 가정법 즉 현실적 상황이냐 비현실적 상황이냐에 따라 동사의 활용을 구별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1, 2)는 같은 조건법이고 (3, 4)는 가정법이다.
가정법과거가 “현재사실의 반대”, 가정법과거완료가 “과거사실의 반대”를
가상하는 것이라면, 가정법은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사실”은 현재와 과거 외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의 가정법(가정법과거, 가정법과거완료) 외에 가정법 현재니
가정법 미래니 하는 다른 가정법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말에서는 화자(話者)가 어떤 상황을 가상해서 말을 할 때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에 대해 화자의 심적 태도(mood)를
동사의 활용으로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심적 태도를 정황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언어정서가 대범하다 할 것이다.
영어에서는 가상적인 것을 말 할 때 동사의 활용에서 조건법과 가정법으로
화자의 심적 태도를 구분하여 표현한다.
이는 그것이 현실성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해 화자가 갖는 심적 태도나
분별력을 어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예컨대, 우리말은 "내가 100살을 살면"과 "내가 200살을 살면"에서 동사활용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지만, 영어는 그 상황이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의 느낌에 따라 조건법 (If I live to be 100 )과 가정법 (If I lived to be 200)으로 구별하여 표현 한다.
이 때 “lived"가 가리키는 시점은 "과거"(살았으면)가 아니고 “현재/미래”(살면)
이다.
가정법의 시제는 직설법의 일반 시제와는 쓰임새가 다른 특수한 시제인 것이다.
종래의 영문법에서 (1)을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상상하는 "가정법 현재"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현재 그가 정직하냐 정직하지 아니하냐,
현실성이 있는 두 가지 경우 중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법"이지 어떤 사실과 다른 것을 가상해서 말하는 "가정법"이 아니다.
다만, 조건법 현재에서 특이한 것이 있다면 동사 원형도 사용한다는 점이다.
종래의 영문법은 (2)를 "가정법 미래"라 부르며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소위 가정법 현재의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상상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기도 하지만 그것은 If-clause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설명이다.
[should + 원형 동사]는 조동사 should의 특수 용법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법이다.
[should + 동사원형]은 [should]없이 [동사원형]만으로도 사용된다.
조건법 현재의 동사활용이 직설법의 현재형이거나 동사원형이라면,
소위 “가정법 미래(should + 동사원형)”도 “조건법 현재”에 다름이 아니다.
"should"와 짝을 맞추기 위해 주절에서 "would“를 사용하기도 하나
"will”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should + 원형 동사]는 조건법 현재와 의미하는 상황이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건대,
종래의 영문법에서 말하는 "가정법 현재"는 조건법 현재의 잘못이고,
"가정법 미래"는 조건법 현재의 강조 혹은 변형(variation)인 것이다.
(3)과 (4)만이 시제의 후퇴(back-shifting of tense)가 있는 가정법이다.
현재 시점을 과거시제로, 과거시점을 과거완료시제로 표현함으로써
시제가 한 단계 뒤로 옮겨지는 것이 가정법의 시제이기 때문이다.
조건법과 가정법의 문장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뜻이 같아지기 때문에
영어에서 의도하는 본뜻이 전달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조건법과 가정법의 문장들을 구별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 번역에서도 되도록 그 차이가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영문법은 직설법을 가정법에 대립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가정법과 직접 대립되는 것은 직설법이 아니고 직설법의
시제를 사용하는 조건법이다.
예문을 통해 조건법과 가정법을 비교해 보자.
A: If the weather is good, I take a walk. -- 조건법 현재 (현재의 조건)
(날씨가 좋으면 나는 산책을 한다.)
B: If the weather is good, I will take a walk. -- 조건법 현재 (미래의 조건)
(날씨가 좋으면 나는 산책을 할 거야.)
C: If the weather was good, I took a walk. -- 조건법 과거 (과거의 조건)
(날씨가 좋으면 나는 산책을 했다.)
D: If the weather was(were) good, I would take a walk. -- 가정법 과거
(날씨가 좋으면 나는 산책을 할 거야/할 텐데.)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
E: If the weather had been good, I would have taken a walk.-가정법 과거완료
(날씨가 좋았다면 나는 산책을 했을 거야/했을 텐데.)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
조건법과 가정법의 명칭은 편의상 If-clause에 사용되는 직설법의 시제명을
따른다.
A)와 B)는 If-clause 의 시제가 직설법의 현재(is)이기 때문에 "조건법 현재"라
한다.
조건법 현재는 현재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실제의 상황을 조건으로 한다.
A)는 "여러 가지 날씨 중 날씨가 좋은 경우 산책을 한다(take a walk)"는 것으로
현재의 행위에 대한 조건이고,
B)는 "여러 가지 날씨 중 날씨가 좋을 경우 산책을 하겠다(will take a walk)"는
것으로 미래의 행위에 대한 조건이다.
C)는 If-clause과 주절의 시제가 모두 과거(was, took)로 되어 "조건법 과거"이다.
"과거의 여러 가지 날씨 중 날씨가 좋았을 때는 늘 산책을 했었다"는 것으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조건이다.
D)와 E)만이 가정법이다.
가정법은 If-clause의 시제에 의해서 보다 주절(main clause)의 과거형 조동사
(past modal)로 판별한다.
"If the weather was good“은 C)에서는 조건법 과거이고
D)에서는 가정법 과거이다.
D)는 주절에서 과거형 조동사 “would"가 그것이 가정법임을 표시해 주기
때문이다.
D)는 "날씨만 좋으면 산보를 할 텐데" 사실은 현재 날씨가 나빠서 산책을 못
한다는 얘기다.
If-clause에서 과거형 동사를, 주절에서 [과거형 조동사+동사 원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칭을 "가정법 과거"라 하지만 그것들이 가리키는 시간은 "현재"이다.
즉 조건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겉으로는 차이가 없다.
E)는 "날씨가 좋았다면 산책을 했을 테데" 사실은 그 당시 날씨가 나빠서 산책을
못 했다는 얘기다.
If-clause에서 과거완료형(had+과거분사)동사를, 주절에서 [과거형 조동사
+have + 과거분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칭을 "가정법 과거완료"라 하지만
그것들이 가리키는 실제의 시간은 "조건법 과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다.
조건법은 실제로 가능한(possible) 현실적인 상황(real situations)을
전제로 하고,
가정법은 실제로는 불가능한(impossible) 비현실적인 상황(unreal situations)을 전제로 한다.
조건법은 두 가지 이상의 가능한 경우 중 어느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사용하고, 가정법은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과 다르거나 반대가
되는 상황을 상상해서 말할 때 사용한다.
가정법의 기준 시점은 실제의 상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재"와 "과거"뿐이다.
가정법은 과거형 조동사의 표현이다. 주절에 과거형 조동사가 있어야 가정법이
된다.
가정법의 형태는 동사활용의 명칭과 일치하기 때문에 구태여 공식을 만들어
외울 필요도 없다.
가정법 과거완료를 예로 말하자면, If-clause에서 과거완료(had+p.p),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would/should/could/might) +완료(have+p.p)이다.
[would+have+p.p]에서 "have는 조동사 뒤에 놓임으로서 "had“가 될 수 없다.
{재정리}
그간의 영문법은 “If-clause”을 “조건절(conditional clause)”이라 칭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법과 가정법을 모두 가리키는 용어로서는 "만약절"이 적절하다.
즉 영어의 만약절에는 조건절과 가정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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