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님, 정계은퇴하고 미국 국회로 진출하십시오!
아들을 미국인으로 키운 엄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될 자격없다.
"한국 학교에 넣었지만 적응하지 못했다” 해명은 거짓!"
박영선 의원님,
인터넷신문 빅뉴스 대표 변희재입니다. 저는 님이 2007년 대선 당시 의혹을 받고 있던 이명박 후보 앞에서 “저 기억하시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당당히 외친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저도 의원님에게도 당당히 묻고 싶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말이죠.
의원님의 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주로 미국인들이 가는 연희동 서울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외국인학교는 외국인학교 내에서도 최고급 수준으로 등록금만 연간 3200만원짜리이지요. 아들을 미국인으로 키운 엄마의 국회의원 자격 논란이 인신공격입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박영선 의원님의 거짓해명입니다. 의원님은 갓난 아이를 미국의 시부모 댁으로 보냈다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셔서 진실을 가리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게 맞다면, 의원님은 MBC 기자생활하느라, 갓난 아이를 미국으로 내던진 비정한 엄마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엄마가 의원님 말고 한 명이라도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의 변명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 갓난아이를 만 4세 때, 한국으로 데려와 한국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가, 적응이 안 되어, 서울외국인학교로 보냈다는 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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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에 있는 서울외국인학교 교내 풍경 |
역시 그게 아니라면, 만 4세 때 입학시켰다는 한국 초등학교명과 입학증을 공개해주시면 됩니다. 의원님의 해명이야말로 빅뉴스에 대한 명예훼손 수준입니다. 법적 검토를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또한 의원님의 공직자에 대한 의식 수준이 이 모양이라면 선거 포기하고 바로 의원직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이 줄기차게 물고 늘어졌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다는 판결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님은 이를 물고 늘어지죠?
국적의 문제는 법보다 더 상위개념인 ‘조국’에 대한 의식입니다. 박의원님 부부는 아들을 처음부터 미국인으로 키우려고 작정한 겁니다. 아이의 선택이라고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만 3세, 4세 아이가 무슨 국적을 선택합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만18세가 되어야 아이에게 국적 선택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대로 “내 아들 내가 미국인으로 키우겠다는데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자신의 아들을 미국인으로 키운 엄마는 낙선시키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라면 두 말할 나위도 없지요.
의원님은 ‘인신공격’이니 뭐니 말하면 안 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미국보다 가난한 대한민국 국적의 서민 아이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으로 봉사하겠다. 이에 대해서 구로 주민들이 심판해 달라”
이 말을 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국에서는 정계은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남편과 미국인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에 도전하십시오. 남편과 아들이 미국 국적자이므로, 박의원님은 언제라도 미국 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던 한EU-FTA 체결되자마자, 박영선 남편 영국계 로펌이 스카웃
미국 국적 취득자는 과거 조국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미국이 수행하는 모든 전쟁에 봉사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의원님의 남편도 바로 이 선언을 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의원님의 아들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한미FTA 전도사로 뛰시더니,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한미FTA를 반대하는데, 이건 한국의 이익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미국의 이익에 따른 겁니까?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한EU-FTA 체결되자마자 의원님의 남편은 영국계 로펌의 한국 점령 첨병으로 뛰고 계시더군요. 의원님의 가족은 만약 전쟁이 나면,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얼마든지 미국으로 도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서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릅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 국회의원의 국적, 조국에 대한 개념은 최상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미국인으로 키운 엄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또한 미국인 남편은 한국의 정책에 반해 타국 회사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있으면 반론을 하시되, ‘인신공격’이니 하는 헛소리는 집어치우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해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