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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 김성수는 과연 친일파일까?

zephyr 2012. 3.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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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체제 속의 부역의 자발성 논란

1. 인촌의 부역행위의 전모

중일전쟁 이후 일본은 국가 총력전 체제하에 군국주의화가 가속화 되면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미명아래 내선 일체의 동화형 황민화 교육을 강요하고 특히 전쟁 말기에는 21만명의 조선인을 징병하고 70만명을 강제로 부역에 연행하였다. 이런 혹독한 현실 속에서 인촌은 39년 서울시의 라디오 강연에 출연하여 일제의 전시동원을 호소하였으며, 38년 6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의 발기인 및 이사로 참여하고, 연맹 산하 비상시 생활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39년 7월에는 황국신민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 내에 조직되었던 협화회의 재경성유지간담회에 참석, 발언 하고 40년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이사, 43년 이 단체의 총무이사로 활동하였으며 41년 8월 일제의 전쟁동원에 협력하는 흥압국단의 결성에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10월 임전보국단 감사로 활동 하였다. 43년 8월부터 학병제, 징병제를 찬양하는 글을 쓰고 연설을 하였다.

이렇게 인촌은 일제에 부역했다는 물적 증거를 수도 없이 남기고 있다. 친 인촌 진영에서는 각종 증언들과 정황을 통해 이것이 인촌의 진의가 아니었고 인촌은 주로 병을 핑계 삼아 칩거하고 있었고 일제가 억지로 동원해서 끌려다닌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인촌은 연설현장에서 [본인은 대중 앞에서 강연을 잘 할줄 모르기 때문에 다음 연사의 강연을 경청해 주시고 그의 강연내용이 제생각과 같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몸이 아파 이만 내려갑니다] 라고 핑계를 대었다는 식으로 연설을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 인촌진영은 인촌이 39년 일제의 전시동원을 호소하는 라디오 강연에 출연하였다고 하고 있다. 적어도 인촌이 본의 아니게 라도 부역에 동원되어 징병을 호소했음은 분명하다.

2. 부역자 전부의 부일배 여부

그러면 일제시대 부역했던 명단에 오른 자들은 모두 민족반역자 또는 부일배 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봐야 한다. 단지 군국주의의 가혹한 감시와 탄압 강요 아래에서 부역을 했던 모든이들을 친일선상에 올려놓는다면 김성수 뿐만 아니라 조만식 선생이나 여운형, 안재홍 선생 같은 분들도 모두 친일이라고 볼 수 밖에 없게 된다. 친일파의 범주에 대해서는 임정 기관지인 독립신문 20년 2월 5일자에 실린 칠가살이 초기형태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명단들은 직접 암살 대상자들이지 사회 전체적인 청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해방 이후 최초의 친일 청산을 명시한 법률은 인공의 전국인민대표회의 소집요강이다. 그러나 오늘 날 민족문제연구소 및 친일명단 사전 편찬위원회의 친일처벌론 처럼 친일에 대한 범위를 최광의로 잡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은 남조선과도 입법의원의 특별조례라고 할 수 있다. 특별조례 초안에 따르면 친일파의 적용대상은 일제 권력기구와 그 하부조직, 그리고 거의 모든 친일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한 자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 초안이 적용될 경우 부일 협력자는 10~20만명 민족반역자는 1천명 내외 전범자는 2백~3백명 간상배는 1~3만명이 될 거라고 과도 입법의원 속기록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조례는 북한에서의 친일 처벌이 좁고 깊게 처벌한데서 온 혼란과 불철저를 피하기 위해 규정을 광범위하고 처벌은 관대하게 하기로 해서 주로 처벌이 공민권의 몇 년간의 제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깊게 처벌하기를 원하는 현재 우리의 친일 청산 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오늘날 부일배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심지어 국가보안법 규정을 변용하여 사용하자는 주장까지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족은 이념이나 국가안보보다 우선시되고 만일 민족보다 이념을 더 앞세운다면 민족반역자라는 논리가 현재 친일 명단사전 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생각이다. 명단 사전 작성이 단순한 사전 작성이 아니라 친일청산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깊고 넓은 엄벌론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완벽주의에 따른 엄벌주의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명분론적인 순수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어지는 것은 명분론이 엄격해질 때 마다 일어나는 숙청과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기득권층의 형성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방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이미 적용되었던 반민특위의 규정을 적용해보는 것이다.

10. 일본국책을 추진 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위]를 한자.
11. 종교,사회,문화,경제 기타 각 부문에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두 경우 모두 악질적이라는 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한 기준을 넣어 판단하고 있다. 결국 재량판단은 법관에게 맡긴 듯하다. 이 경우 법관의 개인적인 역량과 주관적인 관계 때문에 친일청산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반민특위 재판과정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판정이 발생되어 판결의 혼란을 더하기도 했었다. 또한 반민특위는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버린 미완의 법률이라는 점과 오늘날 이미 60년이 경과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친일청산을 이용하는 세력들과는 차별화된 객관적인 새로운 친일 청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3. 인촌의 부일행위는 부일배로서 단죄될 정도인가?

수당의 경우 반민특위에 소환되었지만 인촌의 경우 악질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는지 반민특위에 소환되지 않았다. 물론 반민특위 과정이 중도에 흐지부지 되어버린 탓도 있겠지만 당시 인촌을 거물 친일파로 보지 않았지만 시대가 흐를수록 인촌을 친일로 모는 일이 늘어났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여운형의 인공은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인촌을 거명했다고 한다. 일제하에서 일제의 합법하의 점진주의 노선을 따랐던 우익진영과 달리 좌익 사회주의자들은 본국 일본의 사회주의자들과의 연대 가능성과 소련과의 연대 가능성 때문에 가혹한 탄압을 받았었다. 이들이 인촌의 입각을 원했던 것은 인촌의 행위의 비자발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임시정부 귀국 당시에 한민당 지도자들은 환국지사 후원회를 만들어 전달하려 했으나 그 기금 속에 더러운 돈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돈 받기를 거부했던 신익희 선생이 후일 김성수 선생이 이끄는 한민당과 함께 민국당을 창설하고 인촌선생이 부통령으로 입각한 뒤 민국당을 총괄하고 인촌 선생 사후 반독재 범야권 연합인 민주당을 출범시켰다는 점, 미주에서 독립투쟁을 하던 서재필 박사가

[해외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 그리고 일본 치하에서 체포, 투옥되었던 독립투사들은 분명 애국자들이다. 그렇지만 인촌과 같이 한국에 남아 장래 한국의 독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자신의 생을 바친 사람들 역시 애국자라 아니 할 수 없다]

라고 한 점을 생각해보면 당시 지도층 인사들이나 국민감정 저변에는 인촌의 부일 행위를 민족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강요된 행위로 봤다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인촌에 대해 새롭게 친일적인 행위가 발굴되는 일도 없이 단지 극단적인 파시즘의 시대였던 당시를 자유로운 지금의 정치 지향의 기준에서 바라보면서 교과서적인 논리로 단지 부역자 명단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촌을 친일로 모는 이들이 늘어났다.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을 돕고 임정에 독립자금을 지원했다는 증언도 있다. 만일 인촌이 친일파적인 인물이었다면 일본인들이 항상 감시하고 있는 상해의 안창호 선생을 도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 인촌적인 진보 사학계 및 좌익진영에서도 교조적이고 투쟁적인 학생운동 진영 일부만이 인촌을 친일파로 몰아서 묘소를 훼손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을 뿐 80년대까지도 인촌에 대한 평가는 비자발적인 참가자로 오히려 참가하지 않은 이들보다 동정해야한다는 쪽이었다. 적어도 아직까지 학계의 평가는 인촌의 이시기의 부일 문제에 대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거나 인촌이 친일이 아니라고 보는 쪽이 강하다. 다만 적어도 저술로는 단 두 명의 진보 계열 언론사의 기자들만이 인촌의 부일행위를 친일로 몰고 있다. 그러나 학술 관련 자료를 접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긁어 부스럼이라 생각해서 구시대적 방식으로 덮어두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 인촌 진영의 행동 방식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촌의 부일 행위에 대한 텍스트가 위 두 기자의 악질적인 왜곡 서술과 함께 광범위 하게 확산되어 운동권 학생들의 정치공세와 조응하여 인촌 선생은 친일파라는 것이 단정되었다는 식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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